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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6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글을 읽고 나면 ‘혹시 나도 해당될까?’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주만 해도 최대 1,4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정책,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반지하 이주 가구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72개월(6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
-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수혜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 등으로 이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만원) |
1인 가구 | 359.8 |
2인 가구 | 547.7 |
3인 가구 | 762.6 |
4인 가구 | 857.8 |
5인 가구 | 903.1 |
6인 가구 | 973.3 |
7인 가구 | 1,043.5 |
8인 가구 | 1,113.7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이주한 지상층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반지하 및 지상층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월세 이체 증빙자료
- 통장 사본
- (해당 시) 대출약정서 등
공무원이 직권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조건 및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청년월세, 주거급여, 일반바우처와 중복되는 경우
- 전대차 계약 (재임차)
- 근린생활시설(예: 상가, 오피스 등)로 이주한 경우
단,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실거주 입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A
Q1. 전세로 이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계약이더라도 바우처 지급 대상입니다.
Q2. 예전에 이주했는데 이제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신청 시점부터 최대 72개월간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3.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입신고 내역이나 실거주 증빙서류(월세 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일반 바우처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중엔 일반 바우처는 일시 중지되며, 수령 종료 후 일반바우처로 전환됩니다.
Q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 조사가 가능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6.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네,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7. 공공임대주택에서 반지하에 살다가 이주한 경우는?
A. 반지하가 공공임대였던 경우는 지원 가능하지만, 이주한 지상층이 공공임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시 반지하 주거 개선 지원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6년간 총 1,440만 원, 월 20만 원의 혜택은 단연 돋보입니다.
기준일 이후 이주했거나, 반지하에서 벗어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